
- “완전개방시대, 농산물품질관리사 역할 중요” 김규남 한국농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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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시대, 농산물품질관리사에 도전해 경쟁력을 높여보세요.”국가공인 농업분야 전문자격자인 ‘농산물품질관리사(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r)’가 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한국농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의 김규남 대표는 “미국과 중국 등 거대 농업국가와 FTA를 체결, 다양한 수입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가 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 아직 생소한 이들도 많겠지만 이미 2000년대 들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공인 농업분야 전문자격 시험이다. 미국과 중국 등 최근 FTA 체결국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이 난국을 해결할 방안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도 떠오르고 있다.한국농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과 자격증 사전 등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로 산지 생산자 조직에 소속돼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및 상품·브랜드 개발, 물류 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전문가다.구체적인 주요 업무는 △농산물 등급판정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기술에 관한 조언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농산물의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농산물의 규격 출하지도 등을 들 수 있다.김규남 대표는 “수입 농산물이 수없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또 원산지를 둔갑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농산물 출하 및 유통 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상향조정되는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정부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어 전문자격자로서의 역할과 전망은 매우 밝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농업 관련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부여될 뿐 아니라 농산물 관련 단체 및 가공·유통업체, 기관, 농협·금융기관, 농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등으로의 취업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농산물품질관리사는 학력이나 성별, 나이 등의 응시 제한이 없으며 올해의 경우 오는 4월 11~20일 접수를 거쳐 5월 28일에 1차 시험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02-866-0427)으로 하면 된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 에듀채널 | 2016-04-22 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