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직 공무원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소속 공안직군 공무원으로 흔히 "교도관"이라고 부른다. 검사, 교사, 경찰관, 소방관처럼 특정직군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과 월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는 공안직군에 해당하며, 공안직군 중에서 '교정 직렬'을 보통 교도관이라고 한다. 소년원 등에서 보호소년들을 관리, 계도하는 공무원들은 보호직 공무원으로 별도의 직렬로 분류된다.
9급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은 8주이다. 법무연수원 교정 연수부에서 담당하고, 7급은 14주로 좀 더 길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근무하며 수용자를 관리, 계호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수용자들에겐 전반적으로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으나, 교도소 내 다른 수용자들에게 찍히거나 약자들에겐 같은 수용자들보다는 훨씬 반갑고 구원자적인 존재다.
한지영 기자
Copyright © 에듀채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