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텐데요. 오늘은 2021 공무원 봉급표과 기본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보았어요! ① 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라는 것이 봉급이랑 함께 받는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요. 직무와 직책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본급여는 책임의 정도나 재직기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계급별, 호봉별 급여가 다르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 기본급여와 더불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직무여건이나 생활여건에 따라서 부가급여로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18종의 수당이 있어요! ② 수당제도 공무원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은요. 총 5개의 분야에 14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되어 있답니다. 공무원 수당체도 각 수당별로 받게 되는 지급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받는데요. ※ 상여수당?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며 정근 시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계보전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경우에는육아휴직수당도 해당된답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수당명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구요. ※ 초과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이면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했다면 지급되는 것이지요. 4급 이상의 관리자의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도 포함되어요. ③ 봉급제도공무원 봉급제도는 우선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2021 공무원 봉급표도 예상해볼 수 있어요. 최저임금이랑 공무원 봉급률이랑 연관성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된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서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니 올해보다는 0.9%정도 인상이 될 예정이랍니다.
2020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곳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인데요. 정부위원 5명, 노조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을 하여 표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내용은 0.9%의 인상율이었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지만 그 기준보다는 낮게 결정이 되었네요. 최근 이슈들로 인해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진 않을지 걱정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인상된 봉급표를 볼 수 있게 될 듯합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 예상 올해와 비교하여 0.9% 인상된 월급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월급의 경우 수당이랑 함께 받기 때문에 기본급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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