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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통관리사 국가 자격시험 개정 사항과 일정 공개

안정희 기자 ㅣ 기사입력 :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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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1년 유통관리사 국가 자격 정기 검정시험 시행 일정을 공개했다.


 유통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게 된 현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2021년에 치를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은 총 3회에 거쳐 시행된다. 필기로 검정 되는 이 국가 자격 정기시험은 회차별로 응시할 수 있는 급수가 다른데, 1회에는 2·3급에 도전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일은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다. 1회 시험일은 5월 15일로 예정됐다. 2회에는 1·2·3급 모두 응시 가능하며 8월 4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을 거쳐 8월 21일에 시험을 치른다. 3회에서는 2·3급에 응시할 수 있으며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11월 6일에 시험을 본다.


 이 시험의 응시는 2급, 3급의 경우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급 시험의 경우 응시 자격의 제한이 따른다. 1급 응시 자격요건으로 첫째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 요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다.

 유통관리사 자격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급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1급은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로 총 5과목이다. 그리고 2급의 경우 4과목으로 유통물류 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이다. 3급은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로 총 2과목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출제기준을 첨부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현행 시험과 달리 과목별로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있어, 응시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안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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