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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무기계약직 [호봉제·전자신분증 도입]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16. 02. 25

전남 영광군이 무기계약직(無期契約職·정년이 보장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신분증 통일에 나선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급여체계가 오는 3월1일부터 단가제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무기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일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해서 지급해 왔다.

단가제 임금체계는 들쭉날쭉한 급여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해쳐왔다.

영광군은 일정기간 연차에 이르면 호봉과 함께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 도입을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함께 줄 예정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분차별 논란으로까지 확대된 신분증 지급도 개선된다.

영광군은 현재 공무원들만 지급하는 전자신분증을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지급하고 소속감과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차별 없는 신바람 나는 직장환경 조성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처우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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