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PN 이재홍 기자] = 소방관들의 부족한 인력과 노후 장비가 전면 보강된다. 또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확충하고 출동방해 행위와 허위신고에 대한 사법조치도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9일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은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국민안전처가 함께 현안들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대책에는 소방관의 재해보상제도 개선과 출동로 확보,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현장인력 충원, 소방장비 보강 등 그간 지속해서 문제로 지적됐던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책이 담겼다.
먼저 소방관의 재해보상제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현장활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소방관 직무 특성에 맞도록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무상 요양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상 입증을 사고경위조사서로 대체하는 등 승인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긴급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소방차 운전자의 책임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4월부터는 각 지자체에 소방차 운전자 기소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66개 소방관서에 설치된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2018년까지 215개소로 확대한다. 또 경찰과의 협정을 통해 소방차 긴급출동을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차 출동에 양보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소방기본법에 가중처벌 형식으로 규정해 대폭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으로 규정된 과태료는 차종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악의적 방해행위에 대한 사법조치를 강화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소방차에 블랙박스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신속히 견인 조치하고 향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시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주차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소방관 폭행과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특히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소방에서 직접 사법처리하기 위해 특사경을 확대하고 상습ㆍ상해범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공조체계 강화로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캠을 보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현재 14.6%에 불과한 구급차 3인 탑승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정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인력에 대한 확충 계획도 추진된다. 현재 법정 기준 대비 18,740명(2015년 말 기준)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올해 1,883명을 우선 충원한다.
이들 충원 인력은 직할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구급대 등 출동이 많은 격무부서에 우선 배치된다. 이후 내년부터는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라 소요인력을 재산정하고 연차적으로 확충을 추진한다.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보강에는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9,811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노후 소방차량 1,939대를 전부 교체하고 구조장비와 전문구급장비의 교체ㆍ보강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소방관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