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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 조건은?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11. 13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및 관리한다. 과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2급, 3급)은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2급)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1급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며 지금은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했으나,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추었다.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해보면 먼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체육분야 전공자이거나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로 제한된다. 체육분야 전공자의 경우는 첫 번째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혹은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여야 한다. 두 번째로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이 해당한다..2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는 첫 번째로,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두 번째로는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한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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