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은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 2에 따른 파생상품 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시험은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에 한해서만 응시가 가능하고, 자격시험 합격 후, 금융투자협회에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활동할 수 있다.
시험은 모두 4과목이며 총 2시간 동안 실시가 된다. 시험 과목마다 출제 문항수에는 차이가 있다. 1과목 '증권분석'은 총 15문제로 경기분석 6문제, 기본적 분석 5문제, 기술적 분석 4문제가 출제되고, 2과목의 '증권시장'에서는 총 20문항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8문제, 코스닥시장 3문제, 채권시장 7문제, 기타 증권시장 2문제가 출제된다. 3과목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에서는 30문제가 출제되며 금융상품분석·투자전략에서 13문제, 영업실무 5문제, 직무윤리·투자자분쟁예방에서 12문제가 출제되고, 4과목 '법규 및 세제'에서는 총 35문제로 자본시장 관련 법규 20문제,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4문제, 회사법 6문제, 증권세제 5문항이 출제된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응시과목별 정답 비율이 50%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과목별 과락 기준을 확인해보면 1과목은 총 15문제 과락은 8문제, 2과목 문항수는 20개로 과락은 10문제, 3과목 문항 수는 30개로 과락은 15문제, 4과목의 문항수는 35개로 과락은 18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