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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사의 업무와 시험 응시자격 조건은?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10. 25



운항관리사는 항공산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련 제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운항관리사는 각종 항공사 등 항공운송사업체에 취업하여 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행의 안전성, 경제성, 신속성 및 쾌적성을 위하여 기상정보를 분석, 평가하는 등 비행의 안전을 위한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의 통제 ·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운항관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학과시험,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발급된다. 항공관리사 응시를 위한 최소 나이는 21세 이상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격 조건으로는 크게 7개의 항목이 있다. 1) 조종사로서 운항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며,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자는 관제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제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관련대학 이수자는 대학/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한 후, 운항관리경력(실습경력 포함)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당 관련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운대학교, 극동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다. 4)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 과정을 이수한 자가 해당하며, 5) 운항관리교육 이수자는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FDTM)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한다. 6) 기상업무 경력자는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기상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의 경력자를 말하며, 7) 외국자격 보유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해당한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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