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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응시자격 및 양성교육의 이수 기준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10. 17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국내에서 제재목과 집성재에 대한 규격·품질검사는 법정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했으나, 현재는 한국임업진흥원과 목재등급평가사 모두가 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 ·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관련 학력자나 자격증 취득자 혹은 실무 경력자로 구분을 하며, '학력자의 경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해당한다. 정리하면 석사 및 박사, 학사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한다. 두 번째로 '자격증 취득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또는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산림기능사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을 이수하고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해당한다. 세 번째 '경력자'의 경우는,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해당한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교육기간은 총 40시간으로 4박 5일간 시행하며, 교육 내용은 '제재목 및 집성재의 품질검사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후, 평가'이다. 해당 교육의 출석률이 90% 이상되어야 하며, 평가 점수는 70점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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