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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등급에 따른 담당 업무의 차이는?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10. 17



해기사에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가 있으며, 항해사 자격은 선박의 항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박운항을 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항해사 자격은 1급에서 6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경력을 쌓으면 상위 등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면허 등급에 따라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와 하는 일이 달라지며 시험과목도 다르다.

항해사는 공통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항로를 결정하고 안전항해, 선원의 의료업무 및 해상 운송 등 갑판업무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며 선장을 도와 선박운항의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으로 선박의 방위측정·승무원의 지휘·하역의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등 항해사인 일항사(Chief Officer)는 갑판부의 책임자로서 선장을 도와 선내의 규율 확립과 하급 항해사 및 승선한 사람의 교육·훈련, 선박의 안전관리, 갑판부의 보수와 정비 등을 책임지며, 2등 항해사인 이항사(Second Officer)는 항해계획 수립 및 항해에 필요한 선박 내 각종 계기를 관리·점검하며, 선박의 입출항 시 배의 뒷부분에서 선장에게 각종 상황을 보고하고 선장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3등 항해사는 삼항사로(Third Officer)는 선박의 입출항 시 선박의 지휘실인 선교에 자리하며, 주로 구급, 위생 및 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선박의 소화설비를 점검 및 관리하기도 한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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