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며 홍보에 나섯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르면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 부과된다.
특히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주민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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