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 ·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존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 개편되어 생긴 자격증으로 2012년 2월 17일에 개정되었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15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은 동계(설상)에 스키, 하계·동계(빙상)으로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이 해당한다.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자격 조건에 따라 시험 절차가 달라진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필기-실기-구술 및 90시간의 연수교육을 거쳐야 한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가 면제되어 실기-구술 시험과 3시간의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구술시험과 40시간 연수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그리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실기-구술 및 40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