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뜻하며, 2017년 5월에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론은 16시간, 실기는 48시간이며 이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수상구조사 실기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사용법'으로 시행되며 배점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가 15점, '기본구조, 종합구조'가 20점, '응급처치'가 10점, '구조장비사용법'이 5점으로 각 과목별 점수의 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각 과목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5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