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기사는 국내 산업재해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요인의 분석뿐 아니라 사업장에서의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장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다. 작업방법과 도구, 작업환경 및 작업장이 작업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지, 개선 요인은 없는지 조사하고 사업장의 유해요인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장의 개선과 인적오류 예방 등에 대한 업무들을 담당하게 된다. 시험을 통해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분야 기술자격 소지자, 전공자, 경력자로 크게 3가지 분야가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동일 및 유사분야의 기사 이상 취득자가 해당한다.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도 이에 해당하며 만약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면 각각 1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4년제 대학교에서 관련된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졸업자, 졸업예정자가 모두 해당한다. 3년제 전문대나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면 각각 1년과 2년 이상의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학과 전공자로 인정되며 만약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라면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경력자'의 경우는, 동일직무분야에서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이나 자격증 소지여부는 관계없이 경력 조건 하나만으로 인정이 된다.
인간공학기사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학과는 다양하다.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건․의료 중 보건·의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건설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기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재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화학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섬유·의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전기·전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정보통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식품가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인쇄·목재·가구·공예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농림어업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안전관리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모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