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에서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수행직무로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해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를 감독, 견품 반출 또는 회수,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 전 장치물품 확인 시 입회·감독, 세관 봉인대에서 봉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 시 입회·감독, 관련 법률에 따른 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보수작업관리대장·환적화물의 적출입관리대장·장치물품수입신고 전 확인대장·세관봉인대관리대장 등 비치대장을 작성과 전산처리 업무가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 175조 제1호 내지 제 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령, 학력, 경력, 전공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보세사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시행되며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로 5과목이다. 법률 ·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 규정 등을 적용하여 풀어야 한다. 필기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에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