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가 있다. 기능사는 특별한 자격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지만 산업기사 이상부터는 자격제한이 있다. 공통적으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혹은 경력자가 해당하며 응시자격 항목은 같지만 그 기준은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로 올라갈수록 더 높아진다.
공조냉동기계기사의 경우, 동일 및 유사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소지자로 1년 이상의 경력자, 기능사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4년제 대학교의 관련학과 전공자 혹은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자,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자,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와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 후 2년 이상의 경력자가 해당한다. 비전공자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자로 응시자격으로 인정된다. 동일직무분야로 인정되는 분야에는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가 해당한다.
본인의 응시가능 여부 파악이 어렵다면, 큐넷사이트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체크해 볼 수 있다. 사이트 로그인 후,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응시자격 항목 중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