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해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 감독, 보세구역 출입자 관리를 감독, 견품을 반출 또는 회수,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 전 장치물품 확인 시 입회·감독, 세관 봉인대에서 봉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 시 입회·감독, 관련 법률에 따라 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 보수작업관리대장, 환적화물의 적출입관리대장, 장치물품수입신고 전 확인대장, 세관봉인대관리대장 등 비치대장 작성 및 전산처리의 업무들을 담당하게 된다.
보세사는 보세창고운영인이 보세창고를 운영하거나,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에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전문화물관리인으로 보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 전형은 연령, 학력, 전공, 경력에 관계없이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보세사 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며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만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로 5과목이며 과목당 25문항씩 출제된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되고 과목별 점수는 40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