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는 필기와 실기로 총 2차에 걸쳐 시행되는 시험으로 필기 시험은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로 5과목이며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실시한다. 과목마다 20문제씩 30분으로 총 100문항을 150분간 풀어야 하며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되고, 과목당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건축기사 필기 시험 각 과목의 세부 항목들은 출제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2024년까지 적용되는 출제기준에 따른, 세부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건축계획]의 '건축계획원론' 항목에서는 건축계획일반(정의와 영역, 계획과정), 건축사(한국,서양), 건축설계 이해(건축도면 이해와 표현),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에서는 주거건축계획(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지계획), 상업건축계획(사무소, 상점), 공공문화건축계획(극장, 미술관, 도서관), 기타 건축물계획(병원, 공장, 학교, 숙박시설, 편의시설계획, 기타 건축물), [건축시공] 과목의 '건설경영' 항목에서 건설업과 건설경영, 건설계약 및 공사관리, 건축적산(적산일반, 가설공사, 토공사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수장 및 마무리공사), 안전관리(건설공사 안전, 건설재해 및 대책), 공정관리 및 기타(공정·원가·품질·환경관리), '건축시공기술 및 건축재료'에서는 착공 및 기초공사, 구조제공사 및 마감공사(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목·방수·지붕·창호·유리·미장·타일·도장·단열·해체공사), 건축재료(철근, 철강재, 목재, 석재, 시멘트, 콘크리트, 점토질, 금속재, 합성수지, 도장재료, 창호 및 유리, 방수재료, 미장재료, 접착제), [건축구조] 과목의 '건축구조의 일반사항'에서는 건축구조의 개념, 건축물 기초설계(토질, 기초), 내진·내풍설계, 사용성 설계, '구조역학'에서는 구조역학 일반사항(힘과 모멘트, 구조물 특성과 판별),정정구조물의 해석(보, 라멘, 트러스, 아치), 탄성체의 성질, 부재의 설계, 구조물의 변형, 부정정구조물의 해석,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와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철근의 이음·정착,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사용성(처짐, 내구성, 균열), '철골구조'에서는 철골구조 일반사항, 철골구조설계, 접합부 설계, 제작 및 품질, [건축설비]과목의 '환경계획원론'에서는 건축과 환경, 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음환경, '전기설비'에서는 기초적인 사항(전류, 전압, 직류, 교류, 전자력, 정전기), 조명설비, 전원 및 배전과 배선설비, 피뢰침설비, 통신 및 신호설비, 방재설비, '위생설비'에서는 기초적인 사항과 급수 및 급탕설비, 배수 및 통기설비, 오수정화설비, 소방시설, 가스설비, '공기조화설비'에서는 기초적인 사항(공기, 습공기, 공기조화, 공기조화계산식과 공조프로세스), 환기 및 배연설비, 난방설비, 공가조화용 기기, 공기조화방식, '승강설비'에서는 엘리베이터 설비와 에스컬레이터 설비, 기타 수송설비(덤웨이터, 이동보도, 컨베이어), [건축관계법규]에서는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과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의 항목들이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