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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관련학과

심승희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9. 04



토목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다.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며 1) 기술자격 소지자 2) 관련학과 전공자 3) 순수 경력자로 이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동일분야 혹은 유사분야 종목의 기사 이상 취득자가 속한다. 산업기사가 있다면 1년 이상, 기능사가 있다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과 전공자'는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가 해당하며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이에 해당한다. 만약 3년제 혹은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각각 1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2년 이상의 실무가 있어야 한다. '순수 경력자'는 비전공자, 관련 자격증 미취득자가 해당한다. 동일직무분야에서 최소 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해요. 동일직무분야로는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로 다양하게 인정된다.

목기사 관련학과로는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햑,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관련학'이 해당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인정된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건설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기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재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화학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전기·전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농림어업'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면 모두 인정된다. 만약, 응시가능 여부 파악이 어렵다면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본인의 응시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심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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