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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사의 업무와 응시자격 조건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9. 01



방재기사는 지진, 태풍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하천정비 종합계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설계용역, 재해영향평가, 침수지구 하수관거 및 배수개선사업,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 실시 설계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경력이 있는 자 혹은 전공을 한 자로 제한된다.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산업기사나 기능사를 소지했다면 각각 1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경력자라면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전공자라면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가 해당한다. 3년제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고 2년제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훈련과정 이수자도 전공자로 인정된다.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여야 하며 산업기사 수준의 과정 이수 시, 추가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큐넷 온라인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본인의 시험 응시가능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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