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산업 안전관리자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안전원 및 안전관리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종사하게 된다. 산업안전기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해당하며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및 위험방지,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된다. 필기 시험과목은 ① 안전관리론 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③ 기계위험방지기술 ④ 전기위험방지기술 ⑤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⑥ 건설안전기술이며 과목당 20문제씩 총 12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3시간이며, 각 과목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 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하게 된다. 또한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전공자 혹은 경력자로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