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 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전문요원의 학력 요건을 석사에서 학사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전문성 검증을 위해 시행되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1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실시된다. 필수과목은 ①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 관련 법령포함), ② 전자기록관리론 두 과목이며 '객관식 4지 선다형' 방식으로 과목당 25문제가 출제된다. 선택과목의 경우, ① 기록평가·선별론, ② 기록조직론, ③ 기록보존·기록정보서비스론 3과목이며 이 중에서 2과목을 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선택과목은 과목당 7문제가 출제되며 '주관식, 논술형, 기입형이 포함된 약술형'으로 시행된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