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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은?

심승희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30



대기환경기사는 경제 고도성장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거나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다. 대기환경기사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에는 수질, 토양, 해양환경기사가 있으며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다. 또한 기능사 및 산업기사, 기사 각 시험 종류에 따라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시험일정 및 난이도에는 차이가 있다.

대기환경기사는 대기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한 후,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기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으며 관련분야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자 혹은 학력자여야 한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라면, 동일 및 유사분야로 인정되는 종목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하고, '관련분야 학력자'라면 4년제 대학교의 대기과학, 지구환경학 등 관련 분야의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자,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한다. 여기에는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해당되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순수 경력자'는 관련 학력 및 자격증이 없는 자로 동일직무분야에서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본인의 시험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심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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