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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시험 면제 조건은?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29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 손해액 평가 등을 하는 전문인력으로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시행되며, 1차 필기는 총 3과목으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시행된다. '①「상법」보험편, ②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 평가 요령을 말함), ③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과목이며, 2차 실기는 
'단답형 및 서술형'으로 '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②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과목으로 실시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차에 한정해서 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면제 제도이다. 관련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손해사정사 취득 자, 2)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아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해야 한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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