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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으로 제도화된 동물보건사의 전망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21



2021년도에 신설된 동물보건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업무영역은 수의사법으로 정해져 있고, 일정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영국이나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의 수의테크니션은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자격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물보건사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수의업 사업체 수는 약 3,590개였으나 2018년에는 약 4,130개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도 13,500명에서 약 15,800명으로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 또한 증가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양육하는데 고정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 동물보건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자격증으로 법제화가 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직업정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동물보건사 자격은 취업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격증이 없어도 동물병원의 근무가 가능하지만,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면 취업 시 우대가 되고 자격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또한 병원에서도 전문성을 앞세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들의 예방접종 시기인 봄, 여름에 더 바쁠 수 있고 응급진료 보조를 위해 야간근무를 하기도 한다. 물리거나 할퀴게 되는 경우도 생기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신체적, 감정적으로 쉽게 지칠 수 있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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