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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의 면제자격 조건과 과목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16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의 경우 응시제한은 없지만 1차에서 3차까지로 시험 단계가 길고 난이도 또한 높은 편이다.
 '기계, 전기, 화공, 건설'안전분야로 4가지 분야가 있으며 1차 시험은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과목으로 시행된다. 시험과목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공통필수I), 산업안전일반(공통필수II), 기업 진단·지도(공통필수III)'이며, 2차 시험의 경우 응시분야에 따른 전공과목으로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3차 시험은 구술형 면접으로 실시된다.

시험에는 일부 면제제도가 있어서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의 경우 전공필수와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이 면제된다. 단, 인간공학기술자의 경우는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만 면제되고 2차 시험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2)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전공 필수 과목을 면제받는다.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이 면제된다.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공필수 과목을 면제받는다. 5) 기술사 자격 보유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산업안전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을 면제받으며 6)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공통필수I 과목이 면제된다. 7)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타 분야 응시를 하는 경우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I과목이 면제되고, 8) 산업보건지도사가 취득자 또한 공통필수I, 공통필수III 과목을 면제받게 된다.
공통적으로 산업안전보건사 1차 또는 2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차의 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차수의 필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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