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취업 뿐만 아니라 보수나 승진 시 우대가 되는 자격제도이다. 건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되어 감에 따라 화재발생 시 진화보다 화재 예방과 초기진압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가 제정하였다.
소방기사는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의 점검·정비,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소방기사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이 되며 담당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으며 시험과목에도 차이가 있다.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는 기계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소화기, 옥내, 외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등을 담당하며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는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비상조명 설비, 전기화재경보기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