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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기준과 결정 방법은?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07



감평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일반 회사원에 비해 고소득이 가능한 전문직으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응시한다. 올해 제34회 시행된 감평사 1차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14명이 합격했고 10명에서도 1명이 합격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2차로 실시가 되며 1차는 객관식 4지 택일형이며, 2차는 논술형으로 시행된다. 감정평가사 1차는 
1) 민법(총칙,물권) 2) 경제원론 3) 부동산학원론 4) 감정평가관계법규 5) 회계학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이며 영어는 어학성적표 성적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은 1) 감정평가실무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으로 논문형 방식이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되고 과목별 점수는 40점 이상 되어야 한다. 응시자 인원이 관계없이 절대평가로 합격자가 결정되지만, 2차 시험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이 있어서 이에 미달되는 경우 상대평가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2023년도 2차 시험의 최소합격기준은 200명이며, 2024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200명 미만으로 감축될 수 있다. 이는 2023년도 말에 결정이 될 예정이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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