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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영어 과목으로 대체되는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심승희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8. 04



노무사가 되려면 연 1회 시행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1차에서 3차까지 실시되며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력, 전공, 경력,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공인노무사 1차는 객관식 5지 선다형 방식으로 시험과목은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 중 택1, 영어'이며 영어의 경우,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시험 당일에는 총 5과목으로 실시된다.

공인노무사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아이엘츠' 중 하나로 대체가 되며 각 시험마다 합격기준은 다르다.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토익은 700점, 토플은 PBT 530 IBT 71, 텝스는 340점, 지텔프는 Level2 65점, 플렉스는 625점, 아이엘츠는 4.5이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토익 350점, 토플 PBT 352점, 텝스 204점, 지텔프 Level2 43점, 플렉스 375점이다. 영어 시험은 정규 및 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되며 수시·특별 시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어시험 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영어성적 인정기간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여야 한다.

심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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