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과 관련된 자격제도는 다양하게 제정이 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체크를 해보면, 조경기능사부터 시작해서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기능사 시험의 경우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준비해서 응시가 가능지만, 산업기사 이상 부터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조경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술자격증 소지자 2) 관련학과 전공자 3) 경력자'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동일 및 유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와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가 있는 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혹은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가 해당한다. 두 번째 관련학과 전공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조경학, 환경조경학 등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혹은 졸업예정자가 모두 포함된다.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나 이수 예정자도 전공자로 인정된다. 마지막 세 번째, 경력자라면 동일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본인의 시험 응시가능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 큐넷 사이트의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이트에 로그인 후, 본인의 학력 및 수상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 응시자격 조건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 지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