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사,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2,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1급, 2급 생활포츠지도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1급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제도로 지금은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 전에 1급 생활체육지도자였던 건강운동관리사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운동처방분야의 자격증으로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20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존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했으나,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낮아졌다.
건강운동관리사 필기 시험은 총 8개의 과목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실시되며 '건강ㆍ체력평가,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포함), 병태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부하검사, 운동상해, 운동생리학, 운동처방론'으로 시행된다. 실기 및 구술검정 시험은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 ,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로 시행된다. 필기 및 실기·구술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가 시행되며 일반연수 120시간과 현장실습 80시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