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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은?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7. 28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있고,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법무사'가 제정되었다.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 또는 그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한다.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하는 업무들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며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연령, 학력, 경력, 전공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법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필기와 2차 주관식 필기로 실시된다. 제1과목에서 제4과목까지 있으며 1차 시험의 제1과목은 헌법, 상법, 제2과목은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과목은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은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으로 시행된다. 2차 시험의 제1과목은 민법, 제2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제3과목은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제4과목은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으로 시행된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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