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채널

호국보훈의달 할인 이벤트

뉴스

종자관리사 취득을 위한 자격조건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7. 27



종자관리사는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자에 대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임이 분명하며, 적법한 기준에 맞게 채종·조제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을 뜻한다. 
종자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종자관리사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인 종자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한 자격증에 따라 추가로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종자관리사 신청이 가능한 자격취득 조건은 크게 5항목이 있으며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으로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한지영 기자
Copyright © 에듀채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많이 본 뉴스

인기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