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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토목산업기사 필기 시험과목과 응시 시간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7. 25



토목산업기사는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응시자격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혹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동일 및 유사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해당이 되고,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했거나 졸업 예정에 있다면 '전공자'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포함된다. '경력자'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된다. 필기 시험은 객관식 4지 선다형이며 총 3과목이다. 
'구조설계, 측량 및 토질, 수자원설계'이며 기존에는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및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공학'으로 토목기사와 같은 과목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2023년 시험부터 3과목으로 개편되었다. 시험 과목이 줄어들면서 출제되는 문항 수나 응시 시간도 줄어들었다. 시험 문항은 120개에서 60개로, 응시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변경됐다. 합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되고, 과목별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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