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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 1차 필기 시험 면제 기간은?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7. 21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은 소방설비와 관련된 자격증 중에서도 첫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 경력이 생기면 상위 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의 응시가 가능해진다.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이 되며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1문제에 4개의 보기가 주어진다. 전기분야의 시험과목은 ① 소방원론, ② 소방전기일반, ③ 소방관계법규, ④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이며, 기계분야의 시험과목은 ① 소방원론, ② 소방유체역학, ③ 소방관계법규, ④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로 4과목이다.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기 응시가 가능하며, 실기 시험은 주관식 필답형이다. 전기분야 시험과목은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기계분야 시험과목은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로 실시된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필기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되고, 과목별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필기 합격자는 대상으로 응시자격을 확인하게 되며, 실기 또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은 1차 필기를 면제받게 된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다시 1차 필기 시험부터 응시를 해야 한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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