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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자격제도의 응시자격 조건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7. 18



조경기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되며,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응시자격을 확인 후 실기 응시가 가능하다.

조경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크게 관련 및 유사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경력자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로, 자격증 소지자 항목에는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이상 실무,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실무'자가 해당된다. 두번째로 '관련학과 전공자'에는 '4년제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이상, 2년제 전문대졸 + 2년 이상 실무,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이상 실무자'가 해다된다. '경력자'라면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동일 직무분야로는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가 해당된다.

조경기사 응시자격 확인은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큐넷(Q-net) 사이트에 로그인 후, 개인 학력 및 수상경력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조경기사 항목을 선택 후 조회해보면 응시자격 항목 중에서 어떤 조건이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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