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으로, 2020년 6월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도입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격시험 주무부처이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시험을 지원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대행하고 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된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며 7과목으로 시행된다. 시험과목은 1)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2) 연구실 안전관리이론 및 체계, 3)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4)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5)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6)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7)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이며 각 과목마다 20문항이 출제된다.
2차 시험은 1차와 달리 '단답형 서술형'으로 시행이 되며, 시험과목은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로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연구실 화학 · 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 · 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 · 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문항수는 는 총 12개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2차 실기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