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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설비기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7. 12



건설기계는 대형화, 다기능화, 전자기술을 이용한 고성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건설기계의 기술향상을 통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플랜트 기계설비의 설계, 제작, 견적,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어 관련 자격증인 건설기계설비기사가 제정되었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하게 된다.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일정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 및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학력자, 경력자로 해당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되어야한다.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되며 산업기사 취득자는 1년, 기능사 취득자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관련학과 전공자'의 경우, 4년제의 관련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가 해당되고,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2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사/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학력자도 인정되며 산업기사 훈련과정 이수자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순수 경력자'의 경우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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