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은 물론 학력, 전공,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실시가 되며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2차 시험은 '주관식, 논문형'으로 시행된다. 1차 시험과목은 모두 6과목이며 시험과목 중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된다.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은 1)「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4)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 회계학이며 과목마다 40문항이 출제된다.
영어는 공인어학시험의 성적으로 대체가 되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아이엘츠'가 인정된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야 하며 과락이 적용되어 과목별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