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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관리사 2차 일부과목 면제제도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7. 11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관련 자격증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일정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자, 관련 학력자, 경력자로 구분하여 총 10가지 응시자격 조건이 있으며 이 중 1개 이상이 충족되며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격 조건은 2027년부터 개정이 되어 총 6개로 통합이 되며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실무 경력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뿐만 아니라 일부 면제제도도 개정이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의 면제 제도의 경우,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면제되고,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이 면제된다. 2027년부터 개정이 되면 2차 시험의 일부면제 제도는 삭제가 되며, 1차 시험에만 일부과목 면제가 적용된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의 경우 논술형이 원칙이되, 기입형이 포함되며 시험과목은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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