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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시, 부여되는 다양한 자격들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7. 09



고도의 기술집약산업인 기계산업분야에 종사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일반기계기사 제도가 제정되었으며  기계역학, 재료역학 및 공학, 공작법 등 기계에 관한 학문을 바탕으로 전 산업분야에서 주어진 동작으로 보다 능률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계구조물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기계기사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 혹은 전공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의 경우, 1차 필기는 객관식 선다형으로 '① 재료역학 ② 기계열역학 ③ 기계유체역학 ④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⑤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이며 실기는 '일반기계설계 실무' 과목으로 필답형과 작업형이 모두 실시된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제조업체, 플랜트산업체, 에너지관련산업체, 반도체 및 통신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계 분야로 진출한다. 또한 다양한 자격이 부여가 되어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해, 총 동력 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에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으로도 인정되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관련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검사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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