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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시험과목은?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6. 29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청 소속으로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 감독 업무,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 업무와 기록물 관리, 공무직 급여 지급, 물품대장 관리,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직과 지방직 전형에 따라 임용처가 구분되는데, 국가직의 경우 교육과학부 산하기관, 국립대학본부 총무과 및 교육원, 국·공립 대학교 등에 근무하게 되며 지방직은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서무과 또는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1차 시험은 필기전형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이며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된다. 9급 기준으로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7급의 경우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으로 실시가 된다.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국가직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지만 지방직 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적용된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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