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험의 응시인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험의 경우, 1차와 2차로 시행되며 1차로 시행되는 필기의 경우 6과목으로 ① 안전관리론 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③ 기계위험방지기술 ④ 전기위험방지기술 ⑤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⑥ 건설안전기술 6과목이다.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실시가 되며 필기 과목당 20문제씩, 30분씩 실시가 되어 총 120개 문제를 3시간동안 응시하게 된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시험은 산업안전실무 과목으로 복합형으로 시행된다. 필답형은 1시간 30분, 작업형은 1시간 동안 실시가 되며 배점은 필답형이 55점, 작업형이 45점이다.
산업안전기사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① 주민등록증(유효기간 이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및 PASS,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으로 총 9가지가 있다.
사병(군인)인 경우는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이 해당되며, 외국인 응시자의 경우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