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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의 다양한 활용분야

심승희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6. 23



일반기계기사는 기계공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각종 기계기구, 산업설비, 생산시스템 등을 설계 및 생산 작업, 공정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역학, 재료역학 및 공학, 공작법 등 기계에 관한 학문을 바탕으로 전 산업분야에서 주어진 동작으로 보다 능률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계구조물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제조업체, 플랜트산업체, 에너지관련산업체, 반도체 및 통신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계 분야로 진출한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5%가 가산된다.

또한 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해, 총 동력 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에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소음, 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자 또는 기계분야 기사, 전기분야 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환경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일반기계기사도 해당된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기계, 전기, 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소방검사자로서의 자격도 부여된다.

심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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