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후 수습기간을 거쳐야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감정평가사 취득 후에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회사, 은행 등에 공채 또는 특채 형태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며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컨설팅업에 진출할 수 있다.
개인사무실을 개업할 경우 영업력과 실무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취업 후 경험을 쌓은 뒤에 개인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감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필수적이므로 자격증 취득 후에도 꾸준한 자기개발이 요구되며 이 밖에 감정평가 관련 강의를 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기도 한다. 개업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은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