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국내 고소득 전문직 상위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전공, 나이 등에 제한없이 누구나 준비할 수 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는 6가지 항목이 있으며 아래와 같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항목은 삭제되어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지만 영업 등록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