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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영어 과목의 대체시험과 합격기준

심승희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5. 31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 · 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2차로 실시된다. 1차 감정평가사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의 방식으로 실시가 되며 과목은 
'민법(총칙,물권), 경제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으로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과목 중에서 영어는 공인어학시험의 성적표로 대체된다. 인정되는 시험으로는 '토플, 토익, 지텔프, 플렉스, 토셀, 아이엘츠'가 있으며 1차 시험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서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성적에 한해서 인정된다. 일반응시자 기준의 영어 시험 합격기준 점수는 토플 PBT 530, IBT 71, 토익 700, 텝스 340, 지텔프 Level2 65, 플렉스 625, 토셀 Advanced 640, 아이엘츠 4.5점이다.

2차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달리 '논문형'으로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과목으로 과목당 4문제가 출제되고 필요 시 증감될 수 있다.

심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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