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선다형으로 한 문제당 4개의 보기가 주어지며, 총 5과목으로 과목마다 25문제가 출제된다. 소방시설관리사 필기 시험에는 면제 제도가 있어 전 과목 혹은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 1차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의 전과목이 면제가 되고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과목이 면제되고,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소방법령(「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목이 면제된다. 만약 두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