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소방안전관리 계약을 확인하고 점검대상처, 점검유형, 소방 관련 도면, 전년도 점검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소방시설점검표, 점검지침서, 관련법령 등을 확인한다.
-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폐쇄력측정기, 입도계, 열감지시험기, 누전계, 차압계 등 각종 소방점검 장비를 준비하고 관리한다. 점검대상처에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상태, 화재발생 시 원인 파악,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평상시 유지관리, 보수 등을 점검한다.
- 가스계·분말소화설비, 소화기구·수계소화설비 등 소화설비를 점검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경보설비를 점검한다.
- 피난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건축방화시설, 비상전원설비 등 피난·소화활동·방화시설을 점검한다.
-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건물주, 소방서 등에 제출한다.